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하여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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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호사 서유리이 알려주는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한번쯤 훓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복잡하고 이 만큼 치열한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및 종류에 관하여 알아보자
협의이혼의 경우는 별다른 이혼의 사유가 없어도 부부가 합의만 하였다면 언제든지 제약없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는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의 이혼사유가 적어도 한가지는 해당 되어야 하는데 이를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합니다.
아래 보기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판상의 이혼사유 6가지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하였을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의 이혼은 누구가 할 수 있지만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유가 없어도 진행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능력있는 변호사들의 실무적인 재능입니다.
자, 그럼 이젠 보다 상세하게 위 항목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무엇일까?
부정한 행위라 함은 민법 제840호에서 말하듯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보다 쉽게는 상식적으로 판단 할 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하여서는 안되는 행위를 일삼는 일체의 일탈행위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를들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카톡, 문자, 메일로 “여보”,“자기”,“사랑해”,“보고싶다”등의 내용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주고 받거나 키스 혹은 포홍하는 등의 진한 스킨십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그 이성과 여관을 출입하는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라는 것은 간통죄 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통의 경우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태가 범죄이지만 부정행위는 성관계까지도 물론이며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혹은 성관계의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할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에서 부정한 행위를 인정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남편이 사창가 및 성매매 장소를 드나든 행위
ⓑ 이성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 간통은 물론이며 간통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행위
ⓓ 카톡, 문자, 메일로 부부 사이만 주고 받을 수 있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행위
판례에서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강간에 의한 경우
ⓑ 혼인 전에 일어난 행위 예를 들어 옛날 이성과 동거를 했던 과거
ⓒ 마음으로만 다른 이성을 생각하거나 꿈을꾸는 행위
ⓓ 술이 만취가 된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아닌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란 무엇일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서로 부양, 동거,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이 아내와 처를 두고 가출을 하여 비구승이 된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특별한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또는 아내가 남편의 폭행에 못이겨서 가출을 한 경우 등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전제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집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악의의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집에서 나갈 때 살림살이를 갖고 나가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갖고 나오셔도 무관합니다. 배우자의 소유라고 인정이 되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집을 나오는 경우는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그리고 당사자는 이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상대방 배우자와 판사에게 보여 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무엇일까?
이 경우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록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서로간에 격한 감정에 의하여 오고간 몇 차례의 모욕과 폭행은 및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자주 반복이 된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이 적어 배우자를 욕설하면서 구타를 한 경우
ⓑ 아내의 간통 행위를 자백 받기 위하여 전신을 밧줄로 묶어 구타한 경우
ⓒ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욕설을 하는 경우
ⓓ 이유없이 욕설과 폭력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경우
ⓔ 멀쩡한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 장인과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지속해서 무시하며 폭행한 경우
ⓑ 시아버지의 술 버릇이 심하여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폭언 및 폭행한 경우
ⓒ 시어머니가 강제로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계 친족과의 갈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누이와 올케와 갈등은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즉 직계존속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누이와 올케의 문제는 제840조 제6항에 속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어도 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무엇일까?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을 경우 그리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라고 대한민국 민법 840조 제4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내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쫒은 경우
ⓑ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하여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경우
ⓓ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란 무엇일까?
배우자의 생사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생사불명의 원인을 묻지는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84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재판에 참석을 한다든지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배우자가 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하다는 사실만 입증을 하면 됩니다. 이때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장을 송달하고 상대 배우자의 출석이 없는 상태에서 궐석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혼에 관하여 일단 판결이 확인이 되면 나중에 배우자가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혼인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의 소재파악은 안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한 경우는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 이혼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사망한 것이 확실할 때는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사망신고를 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켜 부부의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선박침몰, 항공기 사고,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
부부의 공동생활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파탄이 되어 혼인생활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및 직계존속과의 사이에서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균열과 갈등 대립이 생겼다는 것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규정은 매우 추상적인 규정이여서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실제 판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이 인정한 사례
ⓐ 유체적인 파탄
아무런 이유가 없이 성교를 거부, 성적불능, 성병감염, 변태적 성욕,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등
ⓑ 경제적인 파탄
아내의 문란한 행위, 남편의 방탕한 생활, 지나친 낭비, 거액의 도박, 춤바람 등
ⓒ 정신적인 파탄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유체적 학대 내지 모욕, 부부간의 애정상실, 불치의 정신병,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의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문제로 인한 반목, 광신
인정하지 않는 사례
-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 강간을 당한 경우
- 애정상실
- 임신불가능
- 치료 혹은 회복이 가능한 정신병적 증세
-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
- 학력차이와 연령
- 복잡한 가족환경
-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하고 첫 사랑의 연애 편지와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재혼부부 사이에 전처소생의 자식이 있어 불화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의 민법 840조 6호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 할 때는 이를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이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그 사유가 현재 이혼의 소 제기 당시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기간에 제한이 없이이혼의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연중무휴 / 전화상담: 1661-9396
비밀스럽게 온라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좌측의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변호사 사무실 방문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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