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대한 알기 쉽고 핵심적인 설명입니다. |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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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한 알기 쉽고 핵심적인 설명입니다.

서유리 이혼소송 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에 관련한 포스팅입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 혹은 협의이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중요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유책이 있었는 가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금액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위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변호사로 활동을 한지도 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자료보다 중요한 것이 재산분할이지만 많은 분들은 배우자에게 받은 고통의 대가를 위자료로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오히려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분할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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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의미와 산정기준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 또는 과실이 있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등의 경우에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유책의 정도, 이혼의 사유, 당사자의 과실유무, 동거 또는 혼인기간, 재산 및 생활의 정도, 배우자의 연령, 자녀의 유무, 그리고 실제로 당사자가 당한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의 경우 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본인이 받은 정신적이 고통이 5000만원으로는 위자될 수 없는 정도이고 이를 충분히 주장되고 입증이 된다면 그 액수는 그 이상으로도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유책사유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년 유책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또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유책행위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의 공동책임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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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만 알고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라 함은 남자가 될 수도 있으며 여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경우는 전혀 다른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부부가 공공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한 배우자로 하여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는 상간자와 유책배우자로 하여금 양쪽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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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절차

재판상이혼, 협의상 이혼, 혼인취소에 있어 그 유책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과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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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금액의 결정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보면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그리고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상대로 하여금 합의를 이끌어 내서 법원에서 결정짖는 금액의 이상을 받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무상의 내용이므로 내방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만 설명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어쩔때는 법원의

결정보다 쌍방이 합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경우가 상당하므로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알고 있어야 할 핵심적인 부분을 알려 드렸습니다.

만약에 위자료를 안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조치가 몇가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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