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잘 알고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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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잘 알고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이혼소송을 하다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롯, 상간자와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눈 앞에는 위자료만 보이는 의뢰인들이 태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소송을잘 할 수 있는 변호사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재산 분할에 더욱더 힘을 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바라보고 포인트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이혼소송 변호사가 아닐까요?
자! 저 서유리이 알려주는 재산분할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러가지의 다른 내용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몇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 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 생활에 협력해온 타방의 기여도(처의 가사노동)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이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러서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 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 생활에 협력해온 타방의 기여도(처의 가사노동)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이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러서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혼인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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